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 '먹는샘물'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수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죠? 관련 법규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량 생수, 압류 및 폐기! (먹는물관리법 제47조)
만약 생수의 수질 기준이나 용기 기준 등에 문제가 있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생수를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 유통 과정에서 법을 어긴 업체에는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도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에 처해집니다. 허가 없이 생수를 제조하거나 등록 없이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압류 및 폐기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에 처해집니다. 단,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를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2. 국민 건강 위협 생수, 회수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유통 중인 생수가 기준 미달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은 생산·수입·유통업자에게 해당 생수를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불량 생수 업체, 공개 망신!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
수질 기준 등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 생수 업체는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업체명, 위반 내용, 제품명, 제조일 등을 신문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 만약 공표 명령을 어기면 역시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생수 회수, 제대로 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
생수 업체는 자사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6항). 회수 계획서에는 제품명, 생산량,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 기간, 처리 방법,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생수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며, 과학적 증거로 시·도지사 승인 시 연장 가능하고, 유통기한 위반 시 처벌받으며, 허가·신고 없이 판매하거나 거짓광고, 유사표시 사용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생수(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시설·수질 기준 충족, 관련 서류 제출, 법적 제한 사항 준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영업 폐쇄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먹는염지하수는 압류, 폐기, 회수 명령 대상이며, 허가/등록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샘물은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 살균, 흡착 등 물리적 처리를 거쳐 제조되며, 용기, 세척, 표시 기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샘물 수입판매하려면 시설기준 충족 후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 시마다 신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먹는물과 먹는해양심층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수질 기준 설정, 철저한 수질 검사, 24시간 수질 감시, 지역 맞춤형 수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