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염지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제조 과정부터 표시 기준까지 법으로 꼼꼼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먹는염지하수, 어떻게 만들까요? (제조방법)
먹는염지하수는 염분이 포함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물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시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을 따라 제조해야 합니다.
물리적 처리만 허용: 염지하수에 있는 물질을 조정하거나 자외선 살균과 같은 광화학적 처리는 가능하지만, 오존 처리와 같은 화학적 처리는 절대 안 됩니다. 수처리제(물을 정화하거나 소독하기 위해 첨가하는 제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도 사용 금지! 염분을 제거할 때는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과 같이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첨가물 제한: 먹는염지하수에서 추출한 성분만 첨가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생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다시 첨가할 경우에도 최종 제품은 먹는염지하수 수질기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2. 용기와 세척, 꼼꼼한 위생 관리!
먹는염지하수를 담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등의 재질(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4조제1항)을 사용해야 하며, 세척 과정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표시 기준, 소비자의 알 권리!
먹는염지하수에는 정해진 정보(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가 잘 보이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 함량 등이 필수 표시사항입니다. 자세한 표시 방법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 및 별표 2를 참고하세요.
4. 위반 시 제재, 엄격한 법 적용!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진열, 운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위반 시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먹는염지하수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부터 판매까지 꼼꼼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염지하수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먹는염지하수는 압류, 폐기, 회수 명령 대상이며, 허가/등록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과학적 증명과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하며, 유통기한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미신고 판매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과대 광고 등도 규제된다.
생활법률
염분이 높은 지하수(염지하수)를 정화하여 식용 가능하게 만든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하려면 시설기준 갖춰 수입판매업 등록(직접 수입 시)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제조 의뢰 시) 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준수사항 이행, 위반 시 제재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먹는샘물은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 살균, 흡착 등 물리적 처리를 거쳐 제조되며, 용기, 세척, 표시 기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지하수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량/수입량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2012년 이후 1㎥당 2,2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