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과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수처럼 마시는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닌지, 광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1.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1항)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의미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2. 유통기한 연장,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6개월을 넘기려면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제품의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2항)
유통기한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3.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는 등 영업상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제58조제7호)
4. 광고,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먹는염지하수 광고는 국민 건강과 수돗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광고 제한 기준:
광고 규정 위반 시 제재:
5. 거짓·과대 광고는 절대 안 돼요!
제품의 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최고", "특수" 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체험사례를 활용한 광고도 금지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호)
거짓·과대 광고 제재:
먹는염지하수, 안전하게 마시려면 유통기한과 광고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관련 법규를 꼼꼼히 숙지해서 문제없이 먹는염지하수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며, 과학적 증거로 시·도지사 승인 시 연장 가능하고, 유통기한 위반 시 처벌받으며, 허가·신고 없이 판매하거나 거짓광고, 유사표시 사용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는 물리적 처리(화학처리 금지) 후 먹는물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용기 및 표시기준(제품정보 필수 표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승인 시 연장 가능)의 유통기한을 가지며, 유통기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과장 광고 또는 국민 건강/수돗물 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시 광고 제한 및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먹는염지하수는 압류, 폐기, 회수 명령 대상이며, 허가/등록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염분이 높은 지하수(염지하수)를 정화하여 식용 가능하게 만든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불량 생수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압류·폐기되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명령 대상이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