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과 광고 규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과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수처럼 마시는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닌지, 광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1.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1항)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의미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2. 유통기한 연장,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6개월을 넘기려면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제품의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2항)

유통기한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원수 및 제품수 검사성적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함)
  • 제조일자, 제품 밀봉상태 확인 서류
  •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 입증 서류
  • 먹는염지하수 제조업허가증 또는 수입판매등록증 사본
  • 상온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 12L 이상)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3.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는 등 영업상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제58조제7호)

4. 광고,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먹는염지하수 광고는 국민 건강과 수돗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광고 제한 기준:

  • 객관적, 과학적 근거 없이 표현하는 경우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광고 규정 위반 시 제재:

  •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9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3호 및 제14호)

5. 거짓·과대 광고는 절대 안 돼요!

제품의 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최고", "특수" 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체험사례를 활용한 광고도 금지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호)

거짓·과대 광고 제재:

  •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먹는염지하수, 안전하게 마시려면 유통기한과 광고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관련 법규를 꼼꼼히 숙지해서 문제없이 먹는염지하수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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