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영화를 보면 흔히 북한에서 보낸 암호문이나 지령서를 숨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 특히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적표현물,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뭘까요?
이적표현물이란 단순히 북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말합니다. 즉,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 "목적"이 중요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가지고 있게 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이적표현물인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이적행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적행위를 하려는 의도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인 것을 알면서 취득, 소지 등의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자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학문적 연구 목적이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등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합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812 판결, 헌법재판소 1990.4.2. 자 89헌가113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북한 관련 자료를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적표현물인 줄 알면서 소지한 경우,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관련 자료를 접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자료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체제를 배우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관련 물품(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소지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 대법원은 북한 방문 목적이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소지 물품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목적 없이 단순히 그 단체나 활동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퍼뜨린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개정 전후 적용 문제, 국가기밀의 정의, 금품수수죄 성립 요건,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고의 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의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 및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