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어떻게 할까요? 💔

남북 분단의 아픔은 개인의 삶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채 언제 돌아올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배우자로 등록한 사람이 북한에 있고, 그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원하는 분은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탈북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배우자가 이미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누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북한에 있는 배우자는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시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배우자 이혼의 경우, 첫 공시송달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마무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보다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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