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6.13

가사판례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이나 출생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정정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떤 경우에 확정판결이 필요할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오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친족법이나 상속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반드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예를 들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이나 본이 누락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은 상속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2.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 자녀는 혼외자식인가?

북한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식이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북한에서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8조]) 즉,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신분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북한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어떻게?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정정해야 할까요? 부모의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북한에서의 혼인관계 성립 및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북한에서의 혼인 기록이 우리나라에 등재되기 어렵고, 혼인관계 존속을 확인받을 직접적인 방법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4. 25. 자 2024스26 결정])은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과 출생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분 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에서의 혼인 중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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