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여러분 중에는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과연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북한에 배우자를 둔 탈북민의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탈북민분들에게 법은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탈북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은 배우자의 생사나 남한 거주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북한에 있고,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남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제19조의2 제2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도 이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공시송달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탈북민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에서는 북한 이탈 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의 생사 및 소재가 불분명한 점, 남북한 간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혼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탈북민 여러분,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탈북민은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배우자의 탈북민 여부 확인 서류(통일부 발급)와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된다.
가사판례
북한에서 부모가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났지만, 남한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혼인이 유효하다면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통일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고, 현재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정부는 영농 교육, 현장 실습,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며, 농업인 후계자 선정을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한국 법원 또는 외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한국 법원 이용 시 한국 법이 적용되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외국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