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 이혼은 어떻게 할까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여러분 중에는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과연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북한에 배우자를 둔 탈북민의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탈북민분들에게 법은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탈북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은 배우자의 생사나 남한 거주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북한에 있고,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남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제19조의2 제2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도 이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공시송달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탈북민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에서는 북한 이탈 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의 생사 및 소재가 불분명한 점, 남북한 간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혼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탈북민 여러분,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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