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리수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리수거, 귀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대로 된 분리수거 하나가 우리 지구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원칙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분리수거, 왜 중요할까요?
쓰레기 매립 공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환경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어요.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다시 활용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분리수거의 중요성 때문에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환경부는 이 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발령·시행)을 통해 구체적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분리수거, 이렇게 하면 돼요!
분리수거는 크게 '품목별 배출'과 '통합 배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품목별 배출
각 재질별로 구분된 수거함에 버리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내용물 비우고, 깨끗하게 헹구고, 다른 재질 제거하기' 입니다!
종이류: 골판지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하고, 코팅된 종이나 스프링, 비닐 등은 제거해야 합니다. 종이팩은 물로 헹궈 말린 후 배출하며, 가능하면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 기름때 묻은 종이, 화장지는 일반쓰레기!)
유리병: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배출합니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코팅 유리, 크리스탈, 도자기, 사기 그릇은 재활용 불가!)
금속캔: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뚜껑이나 다른 재질은 제거해주세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배출!)
플라스틱: 무색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하여 배출하고, 다른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 다른 재질을 제거 후 배출합니다. (장난감, 옷걸이, 칫솔 등은 재활용 불가!)
비닐: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궈서 배출합니다.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은 랩,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등은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을 제거 후 배출합니다. 전자제품 완충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해주세요. (코팅된 스티로폼, 건축용 스티로폼은 재활용 불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의 경우 마대 등에 담아 대문 앞에 배출합니다.
전지류: 제품에서 분리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형광등: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합니다.
2. 통합 배출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캔, 유리병 등을 한 용기에 모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페트병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고철, 폐식용유, 소형가전, 폐타이어 등은 별도의 수거 체계를 통해 재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을 참고해주세요.
재활용,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됩니다.
분리수거, 어렵지 않죠?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분리수거, 제대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법률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규모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을 종류별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
생활법률
쓰레기 발생 줄이기, 정확한 분리수거,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고장난 전자제품은 종류(대형/소형/배터리)에 따라 새 제품 구매 시 역회수, 무상 방문수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소형가전/배터리 분리수거함 이용 등으로 배출하여 자원 재활용에 참여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는 법적 의무이며, 위치, 방법, 수수료, 과태료, 담당 등을 확인하여 규정대로 배출해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