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쓰레기 줄이고, 다시 쓰고, 자원 아끼는 생활, 어렵지 않아요! (feat.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자원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법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답니다. 바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쓰레기는 처음부터 줄이자! (발생 억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포장재 없는 제품 선택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답니다!

2. 분리수거, 제대로 알고 하자! (분리배출)

쓰레기가 발생했다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해야겠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재활용이 쉽도록 폐기물을 분리해서 배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종이,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면  자원의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지역의 분리수거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해보세요!

3. 버리는 것도 순서가 있다!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4호는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재사용: 폐기물을 그대로 또는 조금 손봐서 다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유리병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거나,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재생이용: 폐기물을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순환경제 달성에 효율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에너지회수: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거나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원 재활용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원 재활용을 꾸준히 실천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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