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분리배출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잘못 버리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제대로 알아보고 실천해봐요! 😉
1. '재활용'이란 무엇일까요?
'재활용'이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진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거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그리고 에너지법
제2조제1호를 참고해주세요.
2.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까요?
핵심은 "최대한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 입니다! 단순히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으로 나누는 것 뿐 아니라,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과 분리하는 등 꼼꼼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은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스티로폼 용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죠.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거주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주세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리 모두 분리배출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3. 과태료,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분리배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줄여서 배출해야 하고 (스스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분리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습관, 환경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모두가 함께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
생활법률
쓰레기 종류별(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의류, 전지, 형광등 등) 세척, 분리, 압착, 배출 방법을 준수하여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일부 지역의 통합배출 규정과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고철, 폐식용유 등) 정보를 확인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
생활법률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규모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쓰레기 발생 줄이기, 정확한 분리수거,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특정 제품/포장재 생산·수입 기업은 재활용 의무를 지며, 재활용 어렵거나 유해물질 포함 제품/재료/용기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남은 음식 포장 제외),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비닐식탁보, 광고물 등과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을 줄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