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갑자기 분양 계약이 해제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바로 내 소중한 전세금일 겁니다.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집주인이 될 예정이었던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데, 그럼 나는 누구에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안전합니다!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보통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입니다. 하지만 이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제당해서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래 집주인인 분양사(건설사)가 소유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분양사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덕분입니다.
핵심은 "대항력" 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이사 및 점유)를 마치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대항력은 임대인과 분양사 사이의 분양계약 해제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즉,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분양사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고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전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존중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아닌 사람(예: 분양권자)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세입자는 집주인이 건설사로부터 집을 인도받은 후 임대했고, 본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 때문에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도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및 거주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분양회사의 명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배우자와 전세 계약 시, 집주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대리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 동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당장 전세계약에 영향은 없지만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상황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