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아파트 분양받은 계약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저는 쫓겨나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쫓겨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올 당시 집주인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은 상태였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임대를 준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제 임차권을 주장하여 분양사의 명도 요구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에서도 인정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았다면, 분양사(매도인)로부터 임대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요건(전입신고 +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사에게 제 임차권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분양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분양아파트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분양계약 해제 시에도 분양사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및 거주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분양회사의 명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아닌 사람(예: 분양권자)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A가 B의 지시로 B와 계약 관계에 있는 C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는데, A와 B 사이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A가 C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분양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그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