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세입자 갑입니다. 집주인 을에게서 집을 산 병에게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도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을과 병 사이에 집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집은 다시 원래 주인 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새 집주인 을에게도 제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상황,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해줍니다. 제가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마친 순간, 법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된 것이죠. 이 대항력 덕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집에 살 수 있고, 전세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대항요건"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집에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내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제가 이미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도 마쳤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을에서 병으로, 다시 을로 바뀌더라도 저는 새 집주인 을에게 제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의 해제는 그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지만, 계약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입니다. 전세 계약 전후로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걱정 없는 전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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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임차권#매매계약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