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08

세무판례

분양보증과 신탁,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보증과 신탁, 그리고 취득세에 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분양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분양 관련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 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고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HUG는 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화성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신탁계약의 유효성: HUG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목적의 불능을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
  2.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HUG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 후에도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신탁계약의 유효성:

HUG가 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유효합니다. 신탁법 제5조 제2항은 신탁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HUG의 신탁 목적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

2.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HUG는 신탁계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며, 이후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이기 때문에, HUG는 처음 신탁계약으로 토지를 이전받았을 때 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가)목,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비록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취득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HUG에게 새롭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분양보증과 신탁, 취득세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분양보증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수분양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5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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