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배경
대주건설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HUG는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보증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HUG는 대주건설과 신탁계약을 맺고 사업 부지를 신탁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HUG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HUG의 토지 취득과 취득세
HUG는 신탁계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 형식을 갖춘 이상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HUG가 신탁을 통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며,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별도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쟁점 2: HUG의 아파트 취득과 등록세
HUG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 원인을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UG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신탁계약에 따른 무상취득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대법원은 HUG의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아파트 취득에 대한 등록세 부과는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HUG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신탁 및 보증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핵심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분양보증회사가 보증 이행 후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아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 신탁이 무효인지, 그리고 분양보증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탁은 유효하고, 분양보증회사는 최초 신탁받을 때 한 번만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분양보증회사가 분양보증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는 경우, 최초 신탁받을 때만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며, 이후 보증이행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보증공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이 양도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무상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야 한다.
세무판례
분양보증회사가 분양보증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 보증사고 발생 후 수분양자에게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할까?
세무판례
건설회사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땅을 사기로 계약한 회사들이 잔금을 내기 전에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고, 신탁회사가 잔금을 치고 취득세를 냈다면, 원래 계약했던 회사들은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