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탁과 관련된 재미있는 등록세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진주시 사이에 벌어진 법정 다툼인데요, 과연 HUG가 신탁받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성원주택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HUG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HUG는 분양보증도 섰죠. 만약 성원주택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원주택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HUG는 수분양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환급이행금), 성원주택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HUG가 성원주택으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탁계약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HUG는 아파트를 매각해서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진주시는 HUG가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했습니다. HUG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상취득' 여부!
쟁점은 HUG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무상취득이라면 등록세율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죠. 진주시는 HUG가 성원주택에 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HUG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대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HUG가 비록 '양도'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성원주택에 대한 구상채권 일부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HUG의 아파트 취득은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에서 말하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등기상 '양도'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신탁과 관련된 등록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의 기재만 볼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세무판례
주택분양보증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보증회사는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보증사고 발생 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했다고 해서 새로운 토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보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분양보증회사가 분양보증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는 경우, 최초 신탁받을 때만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며, 이후 보증이행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분양보증회사가 분양보증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 보증사고 발생 후 수분양자에게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할까?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분양보증회사가 보증 이행 후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아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 신탁이 무효인지, 그리고 분양보증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탁은 유효하고, 분양보증회사는 최초 신탁받을 때 한 번만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땅을 사기로 계약한 회사들이 잔금을 내기 전에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고, 신탁회사가 잔금을 치고 취득세를 냈다면, 원래 계약했던 회사들은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돈을 맡겨서(신탁) 그 돈으로 땅을 샀다가 나중에 돈 주인(신탁자)에게 땅을 돌려주면, 돈 주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