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주목!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자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몇 년 살다 보니 슬슬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과연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5년 된 분양전환 아파트를 예시로, 하자 보수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년 된 우리집, 하자 보수 받을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라고 해서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입니다. 이 법은 부실 공사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에 튼튼한 건물을 지을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법은 민법 제667조~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즉, 분양 전 임대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은 최초 입주자에게 집을 넘겨준 날부터 10년 동안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아직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판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하세요. 법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
상담사례
분양전환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보장되며, 분양 전환 가격이나 임대 기간 중 하자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장기전세 아파트 분양전환 시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이므로, 분양전환 전 꼼꼼한 하자 점검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건설사는 임대기간 이후 분양받은 소유자에게도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도 건설사는 하자에 대한 책임(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그 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중간에 하자보수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된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면 입주자는 추가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았더라도,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최초 입주자(임차인)가 입주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까지이며, 분양 시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