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분양전환 아파트, 5년 됐는데 하자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전환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주목!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자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몇 년 살다 보니 슬슬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과연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5년 된 분양전환 아파트를 예시로, 하자 보수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년 된 우리집, 하자 보수 받을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라고 해서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입니다. 이 법은 부실 공사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에 튼튼한 건물을 지을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법은 민법 제667조~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즉, 분양 전 임대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은 최초 입주자에게 집을 넘겨준 날부터 10년 동안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아직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판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분양전환 아파트도 하자 보수 청구 가능!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초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년!
  • 5년 된 아파트는 아직 기간 내이므로 보수 청구 가능!

집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하세요. 법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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