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분양 전환을 받으신 분들, 혹은 앞으로 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법 개정 이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라도 시공사는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례: 이번 판례는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은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1999년 7월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년 말에 분양전환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 곳곳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분양전환 당시 가격에 하자 부분이 반영되었고, 또한 일부 하자는 경미한 수준이라며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보수를 요구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판례를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까지이며, 분양 시점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옛날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았더라도,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최초 입주자(임차인)가 입주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분양전환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보장되며, 분양 전환 가격이나 임대 기간 중 하자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장기전세 아파트 분양전환 시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이므로, 분양전환 전 꼼꼼한 하자 점검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건설사는 임대기간 이후 분양받은 소유자에게도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5년 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므로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