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분양전환 받고 나서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도 하자보수 책임 있다!
핵심은 임대아파트였다가 분양전환 되었다고 해서 하자보수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는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
그렇다면 책임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법원은 최초 임차인이 아파트에 입주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라, 처음 입주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관련 법률은?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도 확인하세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라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결론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라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까지이며, 분양 시점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도 건설사는 하자에 대한 책임(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그 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중간에 하자보수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된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면 입주자는 추가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분양전환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보장되며, 분양 전환 가격이나 임대 기간 중 하자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장기전세 아파트 분양전환 시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이므로, 분양전환 전 꼼꼼한 하자 점검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건설사는 임대기간 이후 분양받은 소유자에게도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이지, 하자를 '고쳐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도 수급인(건설사)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