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민사판례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언제까지?

혹시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분양전환 받고 나서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도 하자보수 책임 있다!

핵심은 임대아파트였다가 분양전환 되었다고 해서 하자보수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는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

그렇다면 책임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법원은 최초 임차인이 아파트에 입주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라, 처음 입주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관련 법률은?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규정 준용.
  • 민법 제667조 ~ 제671조: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특히 제671조 제1항 단서는 위에서 언급한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규정.

판례도 확인하세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몇 가지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분양전환 아파트라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결론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라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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