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형태인 분양전환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로 살던 기간은 왜 빼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보수, 10년 보장됩니다!
핵심은 바로 분양전환 후에도 최초 입주 시점부터 10년 동안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 기간을 제외하고 분양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판결)가 핵심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분양전환 아파트라 하더라도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됩니다. 즉, 건물을 건설한 사업주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핵심 정리:
분양전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참고) 구 집합건물법은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까지이며, 분양 시점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장기전세 아파트 분양전환 시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이므로, 분양전환 전 꼼꼼한 하자 점검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옛날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았더라도,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최초 입주자(임차인)가 입주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도 건설사는 하자에 대한 책임(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그 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중간에 하자보수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된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면 입주자는 추가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5년 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므로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건설사는 임대기간 이후 분양받은 소유자에게도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