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동시에 소방관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의무소방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소방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의무소방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관들의 업무를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죠.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제1조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
의무소방원이 되려면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선발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7조)
의무소방원도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휴가, 외출, 외박이 보장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7조 및 제88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등 다양한 종류의 휴가가 있으며, 외출과 외박은 정기/특별/공용으로 구분되어 허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웹사이트(https://www.nfsa.go.kr)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등)이나 특정 용도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훈련(관계인 주관, 대규모 건물) 또는 소방안전교육(소방관서 주관, 소규모 건물) 의무 대상이 달라지며, 소방훈련 대상 건물은 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현역병 입영 후 의무경찰/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는 현역병과 복무기간이 같고, 특정 상황에서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자격 미달 시 해제되고 복무 종료 후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생활법률
현역병 지원자 중 선발되는 의무경찰은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전환복무로, 적성·신체·체력검사와 필요시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추첨으로 선발되며, 대간첩 작전 및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판정자들이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군사교육소집을 포함한 복무기간 동안 공무수행으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건물의 안전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관리, 훈련, 화재 초기 대응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