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불 끄는 청춘, 의무소방원!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동시에 소방관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의무소방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소방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1. 의무소방원이란?

의무소방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관들의 업무를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죠.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제1조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

2. 누가 의무소방원이 될 수 있나요? (선발 대상 및 자격)

  • 대상: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 미필 남성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 (단, 이미 현역병 입영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소방청훈령 제358호, 2023. 12. 31. 발령·시행) 제6조제2항)
  • 지원 불가: 병역 기피 사실이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2)

3. 어떻게 선발하나요? (선발 시험)

의무소방원이 되려면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선발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7조)

  • 지원 서류: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신체검사서 및 최종 학력 증명서(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을 소방청에 제출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시험 과정:
    • 신체검사: 규정된 기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실시되며, 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합니다.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조 및 제8조)
    • 면접시험: 소방 관련 지식, 상황 판단 능력,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국어, 국사, 일반상식)이나 실기시험(전산, 운전, 위험물 등 특수분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
  •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전과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조)

4. 어떤 일을 하나요? (임무 및 배치)

  • 배치: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 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 소방본부(특별시·광역시 제외)에 배치됩니다. 성적순 및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 지역이 결정됩니다.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5조제1항)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임무: 화재 진압 보조, 구조·구급 활동 지원, 소방 행정 보조, 소방관서 경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5. 휴가, 외출, 외박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소방원도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휴가, 외출, 외박이 보장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7조 및 제88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등 다양한 종류의 휴가가 있으며, 외출과 외박은 정기/특별/공용으로 구분되어 허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6. 교육·훈련 및 징계

  • 교육·훈련: 소방 실무, 보건안전, 정훈 교육 등을 받습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징계: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창,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5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웹사이트(https://www.nfsa.go.kr)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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