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 복무 중 하나인 전환복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환복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군대가 아닌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즉, 군인 신분에서 의무경찰/의무소방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누가 전환복무를 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장(의무소방원)이나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무경찰)이 추천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시켜 군사훈련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킵니다. (병역법 제25조제1항)
전환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현역병과 복무 기간이 같습니다. (병역법 제25조제2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5조제3항) 단, 연장 시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환복무에서 해제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5조제6항,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가족과 국외 이주 시 주의사항!
전환복무 중 가족과 국외 이주 시 본인이 원하면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가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65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그러나, 37세 이하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보충역 편입/상근예비역 소집 해제가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제147조의2제1항)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한다면?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전환복무 기간 만료 후에는?
전환복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명단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되고, (병역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가 해제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됩니다. (병역법 제25조제5항)
참고 법률:
이상으로 전환복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8년 동안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생계곤란, 신체적 사유, 해외이주, 귀화 등의 사유로 소집 면제/해제된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대체역 복무 단축은 가족 중 전사·순직자 또는 6급 이상 상이자가 있는 경우 6개월 가능하며, 면제/해제는 생계곤란, 질병/심신장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 또는 대체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사실 적발 시 처분 취소 및 재복무해야 하며, 소집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 특정 경우 38세에 면제됩니다.
생활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하며, 무기·흉기 사용이나 인명살상 관련 업무는 없고, 복무 이탈 등 위반 시 징역형이나 복무 기간 연장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병역 미필자는 의무소방원에 지원하여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선발 시험(서류, 신체검사, 면접, 선택적 필기/실기), 임무(현장활동 보조, 행정 지원, 경비), 휴가/외출/외박, 교육/훈련/징계 등 관련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은 상황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대체역), 고아(전시근로역), 가족 중 전사·순직자 등(보충역)의 사유로 현역 이외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징역형 선고, 귀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