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어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인 의무경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의무경찰에 대한 모든 것을 A to Z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의무경찰이란 무엇일까요?
의무경찰(의경)은 간첩 침투 방어, 검거, 제압 등 대간첩 작전과 치안 업무 보조를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전환 복무하는 현역병 지원자입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제2항) 쉽게 말해, 군 복무의 일환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2. 누가 의무경찰이 될 수 있나요? (지원 자격)
의경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선발합니다. 단, 해양경찰청 의경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입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경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3. 어떻게 의무경찰이 될 수 있나요? (선발 과정)
의경 선발 시험은 병역준비역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지원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선발 시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특수 업무(운전, 전산, 외국어, 예술·체육 등) 분야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 2차 시험 (필요시 3, 4차 시험 포함) 합격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4. 의무경찰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임무)
의경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5. 의무경찰의 복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치, 교육, 휴가, 징계)
배치: 육군훈련소 교육 이수 후, 교육 성적, 희망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제2항,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제1항) 의장대, 악대, 운전, 전산 특기자 등은 관련 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습니다.
교육: 군사 기본 교육, 경찰 실무 교육, 정훈 교육 등을 받습니다.
휴가/외출/외박: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등이 있으며, 정기/특별 외출 및 외박이 허용됩니다. (관련 법령 참조)
징계: 명령 위반, 형사사건 기소유예,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4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7조)
더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 의무경찰 홈페이지(https://ap.police.go.kr/)와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인터넷 모집 홈페이지(http://ap.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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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병역 미필자는 의무소방원에 지원하여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선발 시험(서류, 신체검사, 면접, 선택적 필기/실기), 임무(현장활동 보조, 행정 지원, 경비), 휴가/외출/외박, 교육/훈련/징계 등 관련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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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며, 18세~60세, 신체/정신적 결격사유가 없고 범죄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임/직무교육 이수, 법정 의무 준수, 무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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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후 의무경찰/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는 현역병과 복무기간이 같고, 특정 상황에서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자격 미달 시 해제되고 복무 종료 후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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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전문가로, 일반(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과 기계(CCTV, 센서 등 보안시스템 운영)로 구분되며, 자격 취득은 결격사유 확인, 시험(1차 필기, 2차 필기), 기본교육 이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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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각각 다양한 경로(장교: 사관학교, ROTC, 전문가 특별전형 등 / 준사관: 부사관 진급, 특별전형 등 / 부사관: 병 복무 중 지원, 고졸 이상 지원 등)로 임용되며, 나이 제한(장교: 20세~38세, 준사관: 20세~50세, 부사관: 18세~29세, 예외 있음)과 결격사유(외국 국적, 범죄 경력 등)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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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