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의무경찰, A to Z 완벽 분석! 지원부터 복무까지 모든 것!

안녕하세요!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어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인 의무경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의무경찰에 대한 모든 것을 A to Z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의무경찰이란 무엇일까요?

의무경찰(의경)은 간첩 침투 방어, 검거, 제압 등 대간첩 작전과 치안 업무 보조를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전환 복무하는 현역병 지원자입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제2항) 쉽게 말해, 군 복무의 일환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2. 누가 의무경찰이 될 수 있나요? (지원 자격)

의경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선발합니다. 단, 해양경찰청 의경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입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경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후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
  •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병역법」 제62조)
  •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

3. 어떻게 의무경찰이 될 수 있나요? (선발 과정)

의경 선발 시험은 병역준비역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지원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
  • 최종 졸업 학교 학력증명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
  • 필요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 (실기시험 응시자)

선발 시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1. 적성검사
  2. 신체·체력검사
  3. 선택형 필기시험 (필요시 실시)
  4. 면접시험 (필요시 실시)

특수 업무(운전, 전산, 외국어, 예술·체육 등) 분야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 2차 시험 (필요시 3, 4차 시험 포함) 합격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4. 의무경찰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임무)

의경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 대간첩 작전
  • 치안 업무 보조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등)

5. 의무경찰의 복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치, 교육, 휴가, 징계)

  • 배치: 육군훈련소 교육 이수 후, 교육 성적, 희망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제2항,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제1항) 의장대, 악대, 운전, 전산 특기자 등은 관련 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습니다.

  • 교육: 군사 기본 교육, 경찰 실무 교육, 정훈 교육 등을 받습니다.

  • 휴가/외출/외박: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등이 있으며, 정기/특별 외출 및 외박이 허용됩니다. (관련 법령 참조)

  • 징계: 명령 위반, 형사사건 기소유예,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4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7조)

더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 의무경찰 홈페이지(https://ap.police.go.kr/)와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인터넷 모집 홈페이지(http://ap.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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