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명예훼손이 확정되기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형사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 민사 재판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1심 판결이 나오면, 설령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형사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형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맞고소(반소) 형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관련 증거, 녹취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참조)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사유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재판 결과입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소송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동 가해자, 명예훼손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가 존재한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손해액이 확실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없이 명예훼손 청구원인만 추가했는데 법원이 추가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했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청구에 대한 판단누락으로 상고 가능하다.
상담사례
절도죄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국가배상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