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수합병(M&A)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병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꽤 복잡한데, 오늘은 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병 과정과 자산 평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되는 회사(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하는 회사(합병법인)가 승계합니다. 이때,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했던 경우, 합병 과정에서 이를 시가에 맞춰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산 평가 증가'라고 합니다.
자산 평가 증가와 세금
자산 평가 증가는 합병법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을 '합병차익'이라고 부르며, 옛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했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합병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피합병법인이 재평가 이익을 장부상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병법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대전고법 2001. 7. 6. 선고 2000누2042 판결)에서는 피합병법인들이 합병 전에 토지 자산을 임의로 평가 증가시키고, 합병법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차익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비록 피합병법인이 평가를 했더라도, 합병법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 증가시킨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합병차익 계산의 복잡성
합병차익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합병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금을 초과하여 발행된 합병신주의 가액', '자기주식 처분손실',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 등과 같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자산의 평가차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자본금 및 잉여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산 평가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및 잉여금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또 다른 핵심 내용입니다. (안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합병은 기업 성장에 중요한 전략이지만, 관련 세금 문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 평가 증가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불공정합병으로 한쪽 회사 주식 가치는 낮아지고 다른 쪽은 높아질 때,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진 법인은 손득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손득과 손실을 따로 계산해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전에 자산 재평가로 생긴 차익은 합병 후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
세무판례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하면서 B회사가 가지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한 감소 의도가 없었더라도 거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하는 회사(합병법인)가 합병되는 회사(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한 경우(포합주식), 그 주식 취득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 또한,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합병할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전부 사들인 후 합병하면, 그 주식 매입 금액은 합병 과정의 일부로 보아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