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불량식품, 먹고 탈났다면? 내 권리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정말 중요하죠. 특히 요즘처럼 먹거리가 다양해진 시대에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불량식품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내 권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소비자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 각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전화,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소비자단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합의 권고 등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제28조제1항제5호, 제31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 합의 권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35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참고)>

  • 이물 혼입: 스파게티 소스에 든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파절된 사례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배상을 결정. 소비자의 기존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배상 비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 변질된 음료: 변질된 음료로 인한 재산적 손해 (음료 구입 가격)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용기 결함으로 인한 화상: 일회용 커피 용기의 안전성 미흡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배상을 결정. 소비자의 과실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배상 비율을 조정합니다.

2. 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

소비자 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소비자분쟁해결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 항목을 참고하세요.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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