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정말 중요하죠. 특히 요즘처럼 먹거리가 다양해진 시대에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불량식품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내 권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소비자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참고)>
2. 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
소비자 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소비자분쟁해결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 항목을 참고하세요.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정·불량식품 피해 시, 개인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고의/과실,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발생 입증 필요)하고, 다수 피해는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대응(금전적 보상 불가, 기업 위법행위 방지)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불복 시 2주 내 항소 가능.
생활법률
부정·불량식품 피해 시, 금전적 보상을 원하면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기업의 불법행위 중단을 원하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후자는 금전적 보상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발견 시 1399 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앱으로 신고(업소 정보, 증거 자료 필수)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반/품목별)에 따라 교환, 환불,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신고, 공무원 신고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