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맛있게 먹은 음식이 알고 보니 불량식품이었다면? 배탈이 나거나 더 심한 피해를 입었다면? 😠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소송입니다. 오늘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량식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불량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 받으려면 꼭 확인! (민법 제750조)
📌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8조)
나 혼자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불량식품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단체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 소비자단체소송의 효과
📌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8조)
📌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5조)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부정·불량식품 피해 시, 금전적 보상을 원하면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기업의 불법행위 중단을 원하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후자는 금전적 보상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관련 기관(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상담 및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받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반/품목별)에 따라 교환, 환불,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발견 시 1399 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앱으로 신고(업소 정보, 증거 자료 필수)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후 사업자에게 연락, 합의 불가 시 소비자단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최종적으로 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