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먹거리 안전, 정말 중요하죠! 혹시라도 부정·불량식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때문에 배탈이 나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소비자가 같은 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단체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판매 금지 또는 불공정 약관의 내용 수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소비자단체소송은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소송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또한,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5조). 다만,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부정·불량식품 피해 시, 개인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고의/과실,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발생 입증 필요)하고, 다수 피해는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대응(금전적 보상 불가, 기업 위법행위 방지)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불복 시 2주 내 항소 가능.
생활법률
불량식품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관련 기관(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상담 및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받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신고, 공무원 신고 등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반/품목별)에 따라 교환, 환불,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위법 행위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피해보상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온라인,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증거자료 제출 시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