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불법 개간된 산지는 농지일까요? 산지일까요?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그 땅은 농지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산지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산지로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산지를 허가 없이 농지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산지'와 '농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 산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나무가 자라는 토지였지만 지금은 나무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 농지: 농지법에서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농지'로 봅니다.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 현황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2호)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땅이 이미 오래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개간된 산지는 농지가 아니라 산지이며,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1961년 6월 27일 이후 산지를 개간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적법하게 개간되었거나, 그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개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호, 제55조 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부칙(2016. 1. 19.) 제2조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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