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있는 땅을 허가 없이 농지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개간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산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허가 없이 개간된 산림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 개간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원래 산림이었던 곳이라면 산림법에 따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농지 전용 허가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산림법 위반으로 개간된 땅은 농지 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땅은 농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현행 제90조 제11항 참조)**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불법 개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산림 개간은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산을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여전히 '산지'로 간주되어 복구 명령 대상이 된다.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개간되었거나, 이후 허가를 받아 개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산지는, 현재 나무가 없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지로 간주하여 산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농지가 아닙니다. 지목이 '임야'인 땅을 농지라고 주장하려면 행정청이 적법한 개간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땅이라도 과거 농지였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농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태보다 농지 보전이라는 법의 취지가 더 중요함을 강조.
형사판례
농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논으로 사용되다가 불법으로 건물,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바뀐 땅도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하며, 따라서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