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산지가 불법으로 개간된 것이라면, 과연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개간된 산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내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사는 이 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LH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 개간된 산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라북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산을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여전히 '산지'로 간주되어 복구 명령 대상이 된다.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개간되었거나, 이후 허가를 받아 개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산을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하더라도 산림법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축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했던 경우, 농지법 개정 이후에도 농지로 보아야 할지,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농지의 사실상 현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산지는, 현재 나무가 없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지로 간주하여 산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용 허가 전에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전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일정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농지는 여전히 농지로 취급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대리기관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대리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피대리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