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일반행정판례

불법 개간된 산지는 농지일까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논란!

산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산지가 불법으로 개간된 것이라면, 과연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개간된 산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내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사는 이 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LH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 개간된 산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은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지만,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불법 전용에 대해 복구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불법 개간된 산지는 산지복구명령 대상인 '산지'일 뿐, 농지법상 '농지'는 아닙니다.
  •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려면, 1961년 6월 27일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개간되었거나, 그 이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개간된 농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이 사건에서 전라북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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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불법전용농지#피고적격#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