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과정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해왔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거주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즉,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곳에 입주한 세입자는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차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거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건축물의 원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의 일치 여부, 그리고 건축물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원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바꿔 사용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남은 땅(잔여지)이 새로 생기는 도로에 접하게 되어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조합원이 다른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더라도,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4개월 분)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건물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살던 사람은,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할 때 받는 주거이전비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은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