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무상 거주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성남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던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심(2심)에서는 무상 거주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상 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해석: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는 무상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모법(상위법)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주자'는 사용대가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무상 거주자를 제외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제도의 취지: 주거이전비는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무상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용대가 지급 여부로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형평성: 이사비는 무상 거주자에게도 지급되는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모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보상되는 것으로, 취지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도 무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법 개정: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는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령 해석을 확인하는 차원의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대법원은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점유권원의 성격, 소유자와의 관계, 계약기간, 실제 거주기간, 이주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세입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1913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로 재개발 사업에서 무상 거주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대한 해석이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보상받는 날까지 해당 집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조합원이 다른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더라도,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4개월 분)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상가 건물을 빌려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살던 세입자는,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