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사하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 때문에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주거이전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주거이전비 청구, 민사소송? 행정소송?

과거에는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거이전비는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세입자들에게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로 인한 어려움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7항,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는?

만약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보상금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라면 구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 액수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제2조, 제50조, 제78조, 제85조)

정리하자면:

  •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 그중에서도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미 재결이 있는 경우, 다투는 내용에 따라 다른 종류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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