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사할 때, 누가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 때문에 집에서 나가야 할 때, 이사비용(주거이전비)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도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소외 1) 명의의 집에서 아들 내외, 손주, 그리고 원고(아버지, 소외 1의 아버지)와 원고의 아내(소외 2)까지 5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소외 1)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보상 협의를 하면서 아내, 자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소외 2)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사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원고는 자신도 그 집에 살고 있었으니 이사비용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86 판결)

대법원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결 이유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규칙입니다. 특히 제78조 제5항, 제7항과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들은 주거이전비를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주거이전비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사비용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은 직접 이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용(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사비용은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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