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걱정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 건물 철거의 모든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철거 전 준비: 물건조서 작성
본격적인 철거 전, 미리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조서 작성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이것은 철거될 건물의 상태를 기록하는 문서로, 나중에 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건물의 면적, 내부 구조, 마감재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도 함께 남겨두세요. 만약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한다면 건축물현황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2. 철거 허가 받기: 신고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건물 철거는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관할 시/군/구청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나 일부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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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 | -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부분 철거 -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층 이하 건물 전체 철거 - 소규모 증/개/재축 또는 대수선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물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허가 필요 (신고대상 중 예외) | - 주변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물 외벽 인근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건물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상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
3. 해체계획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안전 사고 예방!
해체계획서에는 철거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제5항) 철거 공정, 건축설비 처리 계획, 안전 관리 대책,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관리 대책은 매우 중요하므로 화재 방지, 붕괴 방지, 교통안전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철거 공사 시작: 착공 신고와 현장 점검
철거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착공 전에는 착공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관할 시/군/구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문제를 확인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1항)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5. 철거 공사 감리: 안전한 철거를 위한 필수 과정!
철거 공사 중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을 감독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전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사 중지 요청도 할 수 있으며,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2조)
6. 철거 공사 완료: 완료 신고와 멸실 신고
철거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신고와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완료 신고는 철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멸실 신고는 건물이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면 철거 후 완료 신고를 했다면 멸실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철거 시기 제한: 안전을 위한 규정도 확인!
철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일출 전이나 일몰 후, 또는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철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4항)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니 미리 확인하세요.
8.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철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진행해야 하지만, 건물 붕괴 위험이나 범죄 발생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 전에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단, 소유자 동의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 철거는 복잡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깔끔하게 철거를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낡은 집 철거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건축법/주택법에 따른 허가·신고·착공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석면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나, 규모/지역/구조부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가능하며, 해체계획서 작성(건축/구조기술사), 석면조사, 착공신고(허가 시), 멸실신고(30일 이내, 허가 후 완료신고 시 면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철거 명령서에 대집행 계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유효합니다. 또한, 계고서에 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대집행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주택 해체 시 규모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500㎡/12m/3층 이하 등 조건 충족 시)가 필요하며, 해체계획서 제출, 석면 함유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물 멸실 시 30일 이내 멸실 신고(해체 허가 후 완료 신고 시 면제)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철거 또는 재해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멸실등기를 위해 건축물대장등본(멸실사유 기재),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