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형사판례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 저작권 침해 몇 건일까? - 상습적 저작권 침해와 죄수 판단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저작권 침해 죄는 몇 건으로 봐야 할까요? 하나의 죄로 묶어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죄로 따로따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웹하드 사이트 두 곳을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회원들이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죄수 판단, 즉 저작권 침해 죄가 몇 건으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상습범과 경합범: 상습적으로 죄를 저질렀더라도, 법에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각 죄는 별개의 범죄(경합범)로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각각의 침해 행위는 별개의 죄로 봐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저작물별 죄수: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죄수: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각각의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여러 차례의 침해를 방조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처럼 여러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단서 제1호, 제141조)

결론

대법원은 여러 저작물에 대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하며,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는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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