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러 번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다른 하나는 책을 인쇄만 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 번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각각의 침해 행위에 대해 모두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까요? 이는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출판사가 초판과 개정판을 발행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초판 발행과 개정판 발행이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정판은 초판과 내용이 다르고, 저자도 추가되었으며, 출판사가 피고인과 상관없이 개정판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초판 발행과 개정판 발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저작권법 위반(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 '공표'에는 '발행'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그렇다면 '발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책을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발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을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제·배포'는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책을 인쇄(복제)만 하고 배포하지 않았다면, '발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 참조)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개정판을 인쇄했지만 창고에 보관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책을 인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배포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여러 저작물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했더라도,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건의 침해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형사판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여러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조한 경우, '상습적'으로 했더라도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출판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부 장면이나 대사 등이 유사하다고 해서 출판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출판해야 할 권리인 출판권은, 제3자가 원작을 크게 변경하여 출판한 경우에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작품은 출판권이 아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저작물을 '공표'해야 하는데,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은 단순히 복제만 한 게 아니라 복제하고 배포까지 해야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비슷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증거, 즉 '의거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