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 여러 번이면 다 처벌받나요? 그리고 책을 찍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러 번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다른 하나는 책을 인쇄만 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여러 번 저작권 침해, 하나로 처벌?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만약 누군가가 여러 번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각각의 침해 행위에 대해 모두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까요? 이는 포괄일죄실체적 경합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 포괄일죄: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 실체적 경합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해 각각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출판사가 초판과 개정판을 발행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초판 발행과 개정판 발행이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정판은 초판과 내용이 다르고, 저자도 추가되었으며, 출판사가 피고인과 상관없이 개정판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초판 발행과 개정판 발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2. 책을 찍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저작권법 위반(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 '공표'에는 '발행'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그렇다면 '발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책을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발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을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제·배포'는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책을 인쇄(복제)만 하고 배포하지 않았다면, '발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 참조)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개정판을 인쇄했지만 창고에 보관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책을 인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배포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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