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는 콘텐츠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단순히 링크만 걸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링크 게시 행위도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운영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링크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었고, 이용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도록 콘텐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검색 기능까지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링크 게시 행위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불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즉, 링크 게시를 통해 불법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운영자들은 "링크만 걸었을 뿐 직접 콘텐츠를 올린 건 아니다", "링크는 불법이 아니라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 얻은 정보로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일시적으로 링크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 판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믿음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의 링크 게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할 때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람들이 쉽게 불법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나 콘텐츠로 연결하는 링크를 거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나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알고도 방치하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로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전시)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링크된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삭제/차단 의무가 없다는 판결. 단,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상담사례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거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임베딩 방식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