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많이 들어보셨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여러 번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죄로 취급될까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죄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운영자들은 사이트에서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었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를 상습적으로 여러 번 저지른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죄로 볼 것인가? 둘째, 여러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저작물 수만큼 여러 개의 죄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경우라도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에서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인 침해 행위를 친고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벌을 위한 요건일 뿐, 여러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조문: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또한 여러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저작물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보호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저작물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상습성이 있더라도, 그리고 여러 저작물에 대한 것이라도, 각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로 취급됩니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여러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조한 경우, '상습적'으로 했더라도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여러 차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때,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침해된 저작물과 침해 방법이 명확하다면 고소가 유효하다.
형사판례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위조했을 경우, 각 상표별로 위조죄가 성립하여 여러 개의 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3개의 상표를 위조하면 위조죄도 3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여러 청구 중 하나라도 상고심에서 인정되면, 원심 판결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음악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서비스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미 판매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작곡가 이름 표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