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26

민사판례

불법 유사수신 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이야기 하나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 권유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 권유자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 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공동불법행위'**라는 개념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함께 뭔가를 꾸몄다는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사람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60조).

이번 사례에서 투자 권유자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짜고 치진 않았더라도, 회사의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 공동되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물론 투자자도 투자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투자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투자자의 과실 비율을 30%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권유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로,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며, 이 비율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다면 보통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15746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다29207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누군가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더라도, 권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자가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되어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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