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형사판례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 그래도 불법일 수 있어요! 유사수신행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혹시 주변에서 "확실한 투자 정보"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를 권유받은 적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면 더욱 믿음이 가서 투자를 결심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투자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범위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에서는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예금, 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광고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하더라도 누구든 원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정 직업군만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판례에서는 전국교수공제회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 자격을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제한했지만, 미가입 교수들에게 대규모로 홍보물을 발송하고 광고를 하는 등 사실상 누구든 가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 조달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허가받은 금융기관인지, 투자 구조가 합법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한 정보'나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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