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간의 갈등은 흔히 파업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회사가 일부 조합원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사건에서 회사는 노조 간부 상당수와 노조 자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정리해고되지 않은 일부 조합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며,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참조)
쟁점 2: 파업을 주도한 간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간부는 파업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조 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지만, 간부 개인도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간부 개인과 노조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간부 개인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간부는 이후 노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참조)
다만, 회사 측에도 파업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예: 성실 교섭 의무 위반),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단순히 파업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일반 조합원이 단순히 노조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반 조합원에게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참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공정의 특수성 때문에, 파업 시 특별한 주의사항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일반 조합원이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조합원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작업을 중단하여 기계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파업 참여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의 행동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파업 참여 정도, 직책, 그리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모든 조합원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상담사례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노조와 주도한 간부가 주로 책임을 지며, 일반 조합원은 적극적인 불법 행위 가담 시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정당하지 않은 파업 등 쟁의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노동조합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합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파업 기간 동안의 진료수입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회사가 입는 손해, 특히 고정비용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쟁의행위로 생산이 줄면 회사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다는 추정이 있지만,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을 만회했다면 그 손해 발생 추정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불법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 하면 생산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얻을 수익과 그 생산에 들어갈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 전체의 책임과 똑같이 볼 수 없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관리직 인건비와 시간외 근무수당도 손해액에 포함된다.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직접 관련 없더라도, 회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손해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회사가 파업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감소한 전기료 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아낀 돈은 손해액에서 빼야 하며, 전기료 감소분처럼 회사에 이익이 된 부분도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