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불법 형질변경 토지의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불법 형질변경 토지, 현재 상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불법으로 농지를 밭으로 바꾸거나, 임야를 택지처럼 쓴 경우, 토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될 때, 불법으로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정리: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형질변경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줄이려면, 국가가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행정판례
1995년 1월 7일 이전에 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일시적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이용이라면 원래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일시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은 토지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보상은 형질 변경 시점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특정 시점 이후 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예외적으로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과수원으로 사용되던 땅을 국가가 수용하면서 "불법으로 땅의 용도를 바꿨다"라고 주장하며 보상액을 적게 책정했는데,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불법 형질변경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의도적으로 낮춘 경우, 보상액은 원래 높았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미 다른 법률(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발행위 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기존 허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