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6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 알고 받자! 토지조서와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보상 기준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 문제는 늘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토지조서와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조서, 절대적인 기준일까?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조서가 보상금 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이용상황을 근거로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4조,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참조)

무허가 건축물, 보상은 어떻게?

무허가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거나, 그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단순히 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86조, 건축법 제29조 참조)

불법형질변경 토지, 보상 기준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1995년 1월 7일 이후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참조)

하지만 예외적으로 1995년 1월 7일 이전에 불법형질변경되었고, 이미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1995. 1. 7.)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참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참조)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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