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일반행정판례

불법 형질변경 토지 보상,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만약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상태라면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 누가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였습니다. 국가는 이 토지가 불법으로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라고 주장하며,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임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가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불법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가는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르므로 원고가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가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 형질변경 토지의 경우,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려면 국가가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의 정도: 단순히 토지의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형질변경을 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토지 소유자는 불법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가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불법 형질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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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불법형질변경#토지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