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사업자가 불법으로 차량을 증차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면, 사업을 양수한 사람도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증차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하지만 모든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허가받아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즉,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사업 양수도 시, 불법증차 차량 관련 책임도 승계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 양수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현행 제16조 제6항 참조). 법원은 이 '지위 승계'에는 양도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그리고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즉, 양수인이 불법증차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전 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감독 소홀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간혹 행정청의 감독 소홀로 불법증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따라서 행정청의 감독 소홀은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증차된 차량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으로 한정되지만, 사업 양수도 시 불법증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감독 소홀 또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도 양수 후 발생한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하며, 이 책임은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불법증차에 관여한 운송사업자, 심지어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실제로 받은 위수탁 차주가 반환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불법 증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도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위탁 운송사업자도 위탁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나 감차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실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사업자가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자체가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권리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자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