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 특히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증차와 관련된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8214 판결)
불법증차란 무엇일까요?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허가받은 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나 공급이 제한되는 다른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불법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증차 차량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불법증차된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 및 수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결론적으로, 불법증차와 관련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위·수탁차주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 심지어 사업 양수인까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화물차 운송사업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도 양수 후 발생한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화물차를 증차한 후 운송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양수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실제로 받은 위수탁 차주가 반환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불법 증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도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실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사업자가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위탁 운송사업자도 위탁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나 감차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16가지 유형 명시) 시 보조금 환수, 차감, 형사고발, 지급정지(최대 1년), 감차/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화물차주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