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불법증차,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화물차 운송사업, 특히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증차와 관련된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8214 판결)

불법증차란 무엇일까요?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허가받은 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나 공급이 제한되는 다른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불법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증차 차량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 위·수탁차주: 유가보조금을 직접 신청하고 수령한 위·수탁차주는 기본적으로 반환 책임을 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해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게 된 경우, 운송사업자 역시 반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 운송사업 양수인: 불법증차된 차량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수인이 불법증차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책임 범위는 사업 양수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액으로 한정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현행 제16조 제6항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불법증차된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 및 수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결론적으로, 불법증차와 관련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위·수탁차주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 심지어 사업 양수인까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화물차 운송사업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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