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누가 돌려줘야 할까요? 실제로 화물차를 운행한 지입차주일까요, 아니면 차량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운수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경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둘째,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운수사업자들은 일반형 화물차 증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차 번호를 일반형으로 불법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차량을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며 유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장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게 등록된 화물차에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참조) 원고들의 불법 등록이 없었다면 유가보조금 지급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의 대상은 운수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 개정 전)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3항은 유가보조금 지급 및 반환의 주체를 운수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실제 운행했더라도, 보조금 신청은 운수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반환 책임 역시 운수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제44조 제3항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불법 행위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인정하고, 전주시장의 반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수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실제로 받은 위수탁 차주가 반환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불법 증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도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하며, 이 책임은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불법증차에 관여한 운송사업자, 심지어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위탁 운송사업자도 위탁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나 감차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화물차를 증차한 후 운송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양수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도 양수 후 발생한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유류 사용량을 속여서 유가보조금을 더 받았는데, 시청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한 처분은 일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법에는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