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하죠. 그리고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것보다 차량을 불법으로 늘리는 '불법증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증차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 제43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게 허가받고 등록된 차량에만 지급됩니다. 불법증차 차량은 당연히 지급 대상이 아니겠죠. 만약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참조)
사업 양수받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물차 운송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현행 제16조 제6항 참조). 이때 승계되는 것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됩니다. 즉, 양도인이 불법증차를 했다면,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불법증차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위법상태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책임 범위는 지위 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까지!
하지만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지위 승계 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으로 한정됩니다.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과거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판결은 불법증차와 관련된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화물차 운송사업 관련자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화물차를 증차한 후 운송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양수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하며, 이 책임은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불법증차에 관여한 운송사업자, 심지어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실제로 받은 위수탁 차주가 반환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불법 증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도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위탁 운송사업자도 위탁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나 감차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실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사업자가 반환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2024년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16가지 유형 명시) 시 보조금 환수, 차감, 형사고발, 지급정지(최대 1년), 감차/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화물차주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